장애가족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

장애가족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는 장애 가족 중 비장애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를 폭넓은 시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  •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이하
  • 연령기준 : 연령제한 없음
  • 욕구기준 : 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, 장애인 가족증명
  • 서비스가격 : 월 20만원(본인부담금 2만원,4만원,6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)
  • 기본서비스
  • 사전·사후검사
  • 아동지원서비스(만18세이하):놀이프로그램, 인지프로그램, 부모상담
  • 성인지원서비스:심리상담, 개인상담, 집단상담(4인 이내)
  • 제공기관명 : 아이사랑심리상담센터
  • 이용문의 : 041-575-7598
  • 신청문의 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(읍면동 사무소)